【대전=이천렬 기자】 자민련 김고성 의원(충남 연기)의 법정 선거비용 초과사용 의혹을 수사해온 대전지검 공안부(김옥철 부장검사)는 10일 김의원을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의원이 지난해 6월28일부터 선거당일인 지난 4월11일까지 선관위에 유급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수행비서 김광제씨(32·6급)에게 선거운동원 포섭 및 당원입당,선거전략 수립 등 선거운동 대가로 모두 2천1백77만원을 제공해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의원이 지난해 6월28일부터 선거당일인 지난 4월11일까지 선관위에 유급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수행비서 김광제씨(32·6급)에게 선거운동원 포섭 및 당원입당,선거전략 수립 등 선거운동 대가로 모두 2천1백77만원을 제공해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1996-10-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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