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1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를 「성탄 및 연하 국제우편물 특별취급기간」으로 정하고 우편물 폭주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해외가족·친지나 거래처가 성탄 및 연하 우편을 12월25일을 전후해 받아볼 수 있게 하려면 지역별로 선편은 이달 중순에서 11월 하순까지,항공편은 12월5일부터 12월14일까지 부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해외가족·친지나 거래처가 성탄 및 연하 우편을 12월25일을 전후해 받아볼 수 있게 하려면 지역별로 선편은 이달 중순에서 11월 하순까지,항공편은 12월5일부터 12월14일까지 부쳐야 한다고 밝혔다.
1996-10-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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