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발의원 불기소처분/현역 2명은 계속 수사/대검

선관위 고발의원 불기소처분/현역 2명은 계속 수사/대검

입력 1996-10-10 00:00
수정 1996-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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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162명중 9명 기소

대검찰청 공안부(최병국 부장)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11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한 자민련 박종근의원(대구 달서갑)과 수사 의뢰한 신한국당 황병태(예천·문경)·주진우(성주·고령)·김광원(영양·봉화·울진)·양정규 의원(북제주),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안산 을),자민련 박구일 의원(대구 수성을) 등 7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그동안 수사 또는 뒷조사해온 162명의 당선자가운데 기소된 의원은 신한국당 이명박·최욱철·김호일 의원,국민회의 이기문·국창근 의원,자민련의 김현욱·변웅전·이인구 의원,무소속의 김화남 의원 등 9명이다.

이로써 4·11총선 사범 공소시효만료일인 오는 11일을 앞두고 수사중인 의원은 신한국당 김일윤 의원(경주갑),자민련 김고성 의원(연기) 등 2명뿐으로 사실상 수사가 일단락됐다.〈황진선 기자〉

◎이명박 의원 불구속 기소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의 선거비용 초과지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9일 이의원을 선거비 초과지출 및 기부행위 금지위반과 범인도피(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의원의 선거비 초과지출 내용을 폭로한 전 비서 김유찬씨를 기부행위 금지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총선 당시 이의원의 회계책임자 이광철씨와 강상용씨를 통합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관련기사 6면>
1996-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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