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연탄 비중 크게 하락/휘발유·전세 가중치 상승/전체 조사대상품목 39개 늘려 509개로
□신규추가품목
→CD·노래방요금·생선회·갈비·생수·수입양주·피자·삐삐·국제전화료
□조사대상 제외 품목
→정부미·레크드판·가락국수·마가린
내년부터 우리의 주식인 쌀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지금보다 크게 낮아진다.반면 휘발유 및 전세값 등은 물가가중치가 높아진다.
또 정부미와 레코드판 및 우동 등은 물가조사대상에서 아예 빠지게 되며 콤팩트디스크(CD)와 노래방요금및 생선회 등의 품목은 새로 추가된다.
8일 재정경제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5년을 기준으로 하는 물가지수 편제 개편안을 최근 이같이 확정,내년부터 2001년까지 5년동안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쌀소비량이 해마다 줄어드는 점을 감안,쌀(일반미)의 물가가중치를 현행 1천분의45.3에서 1천분의27.7로 대폭 낮췄다.역시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는 연탄도 1천분의13.1에서 1천분의0.9로 크게 낮아져 연탄값변동은 물가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된다.
시외전화의 경우도 통신업체간 서비스경쟁으로 인한 요금인하효과를 감안,1천분의9.8에서 1천분의5.9로 낮췄다.
정부는 그러나 자동차대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가격상승추세를 반영,휘발유의 물가가중치는 현행 1천분의8.4에서 1천분의22.8로 3.7배 높이기로 했다.최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급등추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값의 물가가중치도 현재 1천분의78.1에서 내년부터는 1천분의91.5로 높아진다.
정부는 사회상의 변화 등 시대흐름을 반영,갈수록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는 정부미와 마가린·레코드판·우동 등의 품목은 물가조사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CD와 갈비·생선회·생수·수입양주·피자·무선호출기(삐삐)·국제전화료·노트북·노래방요금 등의 품목은 물가조사대상에 추가로 넣었다.따라서 전체 물가조사대상품목은 현행 470개에서 내년부터는 509개로 39개가 늘어난다.
이같은 조정으로 인해 전체물가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가중치는 현재 1천분의324.9에서 내년에서는 1천분의303.6으로 줄어든다.반면 교육·교양·오락부문은 1천분의142.4에서1천분의160.2로 높아진다.〈오승호 기자〉
□신규추가품목
→CD·노래방요금·생선회·갈비·생수·수입양주·피자·삐삐·국제전화료
□조사대상 제외 품목
→정부미·레크드판·가락국수·마가린
내년부터 우리의 주식인 쌀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지금보다 크게 낮아진다.반면 휘발유 및 전세값 등은 물가가중치가 높아진다.
또 정부미와 레코드판 및 우동 등은 물가조사대상에서 아예 빠지게 되며 콤팩트디스크(CD)와 노래방요금및 생선회 등의 품목은 새로 추가된다.
8일 재정경제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5년을 기준으로 하는 물가지수 편제 개편안을 최근 이같이 확정,내년부터 2001년까지 5년동안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쌀소비량이 해마다 줄어드는 점을 감안,쌀(일반미)의 물가가중치를 현행 1천분의45.3에서 1천분의27.7로 대폭 낮췄다.역시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는 연탄도 1천분의13.1에서 1천분의0.9로 크게 낮아져 연탄값변동은 물가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된다.
시외전화의 경우도 통신업체간 서비스경쟁으로 인한 요금인하효과를 감안,1천분의9.8에서 1천분의5.9로 낮췄다.
정부는 그러나 자동차대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가격상승추세를 반영,휘발유의 물가가중치는 현행 1천분의8.4에서 1천분의22.8로 3.7배 높이기로 했다.최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급등추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값의 물가가중치도 현재 1천분의78.1에서 내년부터는 1천분의91.5로 높아진다.
정부는 사회상의 변화 등 시대흐름을 반영,갈수록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는 정부미와 마가린·레코드판·우동 등의 품목은 물가조사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CD와 갈비·생선회·생수·수입양주·피자·무선호출기(삐삐)·국제전화료·노트북·노래방요금 등의 품목은 물가조사대상에 추가로 넣었다.따라서 전체 물가조사대상품목은 현행 470개에서 내년부터는 509개로 39개가 늘어난다.
이같은 조정으로 인해 전체물가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가중치는 현재 1천분의324.9에서 내년에서는 1천분의303.6으로 줄어든다.반면 교육·교양·오락부문은 1천분의142.4에서1천분의160.2로 높아진다.〈오승호 기자〉
1996-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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