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1억 수뢰 의혹/무혐의 처분은 정당”/헌법재판소 결정

“김현철씨 1억 수뢰 의혹/무혐의 처분은 정당”/헌법재판소 결정

입력 1996-10-05 00:00
수정 1996-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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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4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지난 92년 11월 한약업사자격 구제추진위원회로부터 1억여원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현철씨와 이충범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던 정재중씨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낸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996-10-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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