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과 불법복제(컴퓨터 걸음마:13)

도둑과 불법복제(컴퓨터 걸음마:13)

이기성 기자 기자
입력 1996-10-04 00:00
수정 1996-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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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밤 늦게까지 깨어 있고,가끔 코피도 납니다.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작은 문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 무척 애를 씁니다.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입시생과 신혼 부부랍니다.정보사회에는 밤늦게까지 깨어 있고,너무 무리해서 컴퓨터 하지말라고 주의를 듣는 사람중에 상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몰래 복제해서 사용하거나 한걸음 더 나아가서 훔친 프로그램을 남에게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프로그램 도둑입니다.

『이번에 얼마나 손해를 보셨나요?』 『10만원짜리가 1만개 정도 불법 복제됐으니 약 10억원입니다』 『이야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7년입니다』 『오늘 검찰에 고소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1천명입니다』 지난 8월30일 KBS­1 TV 밤 11시 뉴스라인 시간에 「이야기」프로그램을 개발한 큰사람 소프트웨어 회사의 이영상 상무와 진행자간의 대화입니다.『계원대 이교수께서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불법 복제가 많이 없어졌다고 봅니다.학생층을 제외한 기업인이나 성인층은 이미 소프트웨어는 돈주고 사서 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 500명,다음날 1천명,그다음날 1천800명,1주일만에 1만명이 같은 고유번호로 큰사람 소프트웨어 회사의 컴퓨터에 등록된 것입니다.「이야기 7.3」이라는 윈도용 컴퓨터통신 프로그램은 고유번호 하나로 한사람만 등록할 수 있는데 같은 고유번호로 1만개가 넘게 등록됐다는 것은 1만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였다는 증거입니다.『그런데 왜 1만명이 아니고 1천명만 고소했습니까?』『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들을 빼고 나머지만 고소한 숫자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할 경우에 법적 제재는 어떻습니까?』『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복제」는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7장 제34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공표·복제·개작·번역·배포 또는 발행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나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그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제26조의 3)」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및 그 직에 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했을 때(제23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허가없이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대리 역할이나 중개를 직업으로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34조의 4).<이기성>
1996-10-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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