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7일로 예정된 인천시 국감에서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감사는 받아들되 지방고유사무에 관해서는 거부키로 결의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방침을 국회에 통보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감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국감장 봉쇄 등 강력한 저지수단을 강구키로 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방침을 국회에 통보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감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국감장 봉쇄 등 강력한 저지수단을 강구키로 했다.
1996-10-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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