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집주소 무주택 인정되나(부동산 상담실)

모친 집주소 무주택 인정되나(부동산 상담실)

입력 1996-10-02 00:00
수정 1996-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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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본 등재됐으면 못 받아

문:35세된 무주택자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가구원으로 올라와 있는 모친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가구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무주택가구주란 가구주 본인 및 가구별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일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모친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무주택가구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주택 공급대상인데 전보/계열사 옮기면 근속기간 합산

문:근로복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근로자입니다. 그룹계열사간에 전보되었을 경우 근속기간을 산정할때 전 근무회사에서의 근무기간도 합산되는지요.

답:전 근무회사를 동일기업의 범위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인 경우이므로 전 근무회사가 현 근무회사의 계열회사이고 근로자 주택 입주대상 기업체라면 전 근무회사의 근속기간도 합산 인정됩니다.



도움말:대한주택공사 종합민원상담실(02)513­3563∼6.
1996-10-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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