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산」 항암효과 없다”/서울지법/대학연구소 실험서 확인

“「천지산」 항암효과 없다”/서울지법/대학연구소 실험서 확인

김상연 기자 기자
입력 1996-10-02 00:00
수정 1996-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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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집유선고

일부 암환자들 사이에 기존 항암제보다 300배 이상 치료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천지산」이 항암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가름났다.

서울지법 심상철 판사는 1일 자신이 개발한 천지산이 암치료 특효약이라고 선전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은 배일주 피고인(3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심판사는 판결문에서 『배피고인이 개발한 천지산이 대학연구소가 실시한 생체실험 결과 전혀 항암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피고인은 의료 면허가 없을 뿐 아니라,말기 암환자들의 간절한 심정을 이용해 거액을 챙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10-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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