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대입문호 확대/1백22개 대 5천3백명 선발

재외국민 대입문호 확대/1백22개 대 5천3백명 선발

입력 1996-09-26 00:00
수정 1996-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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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입시/유학생 자녀·귀순동포도 특별전형

97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기회가 크게 늘어난다.해외교포,공무원,상사 직원 등의 자녀에게만 한정됐으나 97학년도부터는 자영업,현지법인,해외 장기출장,유학생 자녀와 귀순 북한동포 등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

한국 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민하 중앙대총장)는 25일 전국 1백62개 대학(교육대·개방대 포함) 중 97학년도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1백22개 대학의 모집요강을 취합,발표했다.<관련기사 21면>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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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모두 1백22개 대학이 다양한 전형 방식으로 5천3백여명을 뽑는다.<한종태 기자>

1996-09-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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