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원심이 일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은 판단 유찰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형의 양정을 그르친 부당한 판결이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박준병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원심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육본 기동예비임무를 수행하던 20사단 사단장인 박피고인은 79년 12월12일 하오6시30분쯤 전두환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정승화 총장 연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30경비단에 모였다.
같은 날 하오8시30분쯤 노충현 참모장으로부터 진돗개 하나 비상이 발령되고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이건영 3군사령관 등이 급히 찾고 있다는 것을 전화로 보고받고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같은 날 하오8시30분쯤 전두환 피고인으로부터 정총장 연행경위를 설명듣고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육본측 병력이 출동할 경우 20사단의 병력을 동원해 주기로 약속했다.
이어 30경비단에 머물면서 10여분 간격으로 20사단의 참모장·연대장·참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대 장악을 기도함으로써 육본측에서20사단을 합수부측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저지했다.
같은날 하오9시30분쯤 전두환 피고인 등이 대통령에게 2차 재가를 받으러 간 뒤 노태우·장세동 피고인과 함께 30경비단장실에 남아 통신 유지와 상황 파악 임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따르면 박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반란의 범의를 갖고 반란중요임무종사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 황영시의 내란목적살인혐의에 대해
황피고인은 자위권 발동을 결정한 80년 5월21일 하오4시35분쯤 국방부 회의에는 불참했지만 수차례에 걸쳐 관련 대책회의에는 참석하는 등 자위권 발동 결정에 깊이 관여했다.
광주 재진압작전 실행 시기를 결정한 5월25일 낮 12시15분쯤 육군회관 오찬회의에 참석한 뒤 광주재진압작적 계획서를 소준렬 전교사령관에게 전달했다.
탱크나 헬기를 동원,희생을 무릅쓰고라고 조속히 시위를 진압하라고 지시하는 등 광주민주화운동의 강경 진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자위권 발동 또는 광주재진압작전의 실행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
전두환·이희성·주영복 피고인과 함께 광주민주화운동의 조속한 진압이 국헌문란 목적의 실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따르면 황피고인이 내란목적 살인에 대한 사전모의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고,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란목적살인행위 당시에는 내란목적살인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 정호용의 내란목적살인혐의에 대해
정피고인은 자위권 발동을 결정한 80년 5월21일 하오4시35분쯤 국방부 회의와 광주재진입작전 실행시기를 결정한 같은달 25일 낮12시15분쯤의 육군회관 오찬회의에 참석했다.
정피고인이 광주재진입작전 대책회의에 수차례 참석하고 그 준비작업을 하는 등 광주재진입 결정과정에도 깊이 관여했다.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정에서 특전사 상황실 운영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공수부대를 지휘했다.
진압작전을 하고 있던 공수부대에 가발·의류를 지원하는 등 각종 행정 및 군수품을 지원했다.
자위권 발동 또는 광주재진입작전의 실행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
전두환·이희성·주영복 피고인 등과 함께 광주민주화운동의 조속한 진압이 국헌문란 목적의 실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따르면 정피고인이 내란 목적 살인에 대한 사전모의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며,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란목적살인행위 당시에는 내란목적살인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부당◁
이 사건은 역사상 그 어느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안이 중하고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이 재판정에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자신들의 범행을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중형선고가 마땅하다.
반국가적·반역사적 범행으로 국민과 역사에 심각한 폐해를 끼친 피고인들을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엄중 처단하여 역사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의 순리다.
원심이 역사의 순리를 외면하고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결론◁
항소심 재판이 원심 판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피고인들 모두에게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내려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원심이 일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은 판단 유찰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형의 양정을 그르친 부당한 판결이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박준병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원심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육본 기동예비임무를 수행하던 20사단 사단장인 박피고인은 79년 12월12일 하오6시30분쯤 전두환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정승화 총장 연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30경비단에 모였다.
같은 날 하오8시30분쯤 노충현 참모장으로부터 진돗개 하나 비상이 발령되고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이건영 3군사령관 등이 급히 찾고 있다는 것을 전화로 보고받고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같은 날 하오8시30분쯤 전두환 피고인으로부터 정총장 연행경위를 설명듣고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육본측 병력이 출동할 경우 20사단의 병력을 동원해 주기로 약속했다.
이어 30경비단에 머물면서 10여분 간격으로 20사단의 참모장·연대장·참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대 장악을 기도함으로써 육본측에서20사단을 합수부측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저지했다.
같은날 하오9시30분쯤 전두환 피고인 등이 대통령에게 2차 재가를 받으러 간 뒤 노태우·장세동 피고인과 함께 30경비단장실에 남아 통신 유지와 상황 파악 임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따르면 박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반란의 범의를 갖고 반란중요임무종사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 황영시의 내란목적살인혐의에 대해
황피고인은 자위권 발동을 결정한 80년 5월21일 하오4시35분쯤 국방부 회의에는 불참했지만 수차례에 걸쳐 관련 대책회의에는 참석하는 등 자위권 발동 결정에 깊이 관여했다.
광주 재진압작전 실행 시기를 결정한 5월25일 낮 12시15분쯤 육군회관 오찬회의에 참석한 뒤 광주재진압작적 계획서를 소준렬 전교사령관에게 전달했다.
탱크나 헬기를 동원,희생을 무릅쓰고라고 조속히 시위를 진압하라고 지시하는 등 광주민주화운동의 강경 진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자위권 발동 또는 광주재진압작전의 실행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
전두환·이희성·주영복 피고인과 함께 광주민주화운동의 조속한 진압이 국헌문란 목적의 실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따르면 황피고인이 내란목적 살인에 대한 사전모의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고,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란목적살인행위 당시에는 내란목적살인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 정호용의 내란목적살인혐의에 대해
정피고인은 자위권 발동을 결정한 80년 5월21일 하오4시35분쯤 국방부 회의와 광주재진입작전 실행시기를 결정한 같은달 25일 낮12시15분쯤의 육군회관 오찬회의에 참석했다.
정피고인이 광주재진입작전 대책회의에 수차례 참석하고 그 준비작업을 하는 등 광주재진입 결정과정에도 깊이 관여했다.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정에서 특전사 상황실 운영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공수부대를 지휘했다.
진압작전을 하고 있던 공수부대에 가발·의류를 지원하는 등 각종 행정 및 군수품을 지원했다.
자위권 발동 또는 광주재진입작전의 실행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결과 발생을 용인했다.
전두환·이희성·주영복 피고인 등과 함께 광주민주화운동의 조속한 진압이 국헌문란 목적의 실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따르면 정피고인이 내란 목적 살인에 대한 사전모의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며,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란목적살인행위 당시에는 내란목적살인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부당◁
이 사건은 역사상 그 어느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안이 중하고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이 재판정에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자신들의 범행을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중형선고가 마땅하다.
반국가적·반역사적 범행으로 국민과 역사에 심각한 폐해를 끼친 피고인들을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엄중 처단하여 역사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의 순리다.
원심이 역사의 순리를 외면하고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결론◁
항소심 재판이 원심 판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피고인들 모두에게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내려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1996-09-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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