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집계
지난해 1백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모두 43명으로 집계됐다.
20일 국세청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백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전체 상속세 납부자 3천4백64명의 1.2%였으며 이들이 낸 상속세는 3천5백26억원으로 전체의 40.0%였다.
또 30억∼1백억원을 상속받은 사람은 1백54명(4.4%)에 상속세액은 2천7백82억원(31.5%),10억∼30억원을 상속받은 사람은 5백42명(15.6%)에 상속세는 1천6백31억원(18.5%)이었다.
10억원 미만을 상속받은 사람은 2천7백25명으로 전체의 78.6%였으나 이들이 낸 세금은 8백71억원으로 전체의 9.8%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해 10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사람은 97명에 증여세 납부액은 6백27억원이었다.<손성진 기자>
지난해 1백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모두 43명으로 집계됐다.
20일 국세청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백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전체 상속세 납부자 3천4백64명의 1.2%였으며 이들이 낸 상속세는 3천5백26억원으로 전체의 40.0%였다.
또 30억∼1백억원을 상속받은 사람은 1백54명(4.4%)에 상속세액은 2천7백82억원(31.5%),10억∼30억원을 상속받은 사람은 5백42명(15.6%)에 상속세는 1천6백31억원(18.5%)이었다.
10억원 미만을 상속받은 사람은 2천7백25명으로 전체의 78.6%였으나 이들이 낸 세금은 8백71억원으로 전체의 9.8%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해 10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사람은 97명에 증여세 납부액은 6백27억원이었다.<손성진 기자>
1996-09-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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