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야간통금/영서지역 일부도

영동 야간통금/영서지역 일부도

입력 1996-09-19 00:00
수정 1996-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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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조한종 기자】 육군 1군사령부는 18일 하오7시부터 영동 전지역에 야간통행금지를 선포했다.

군당국은 이날 상오 강원도 강릉 앞바다를 통해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 사건과 관련 『이날부터 군작전 종료시까지 강릉·동해·속초·양양·삼척·고성 등 영동지역과 태백·정선·평창 등 영서 일부지역에 하오7시부터 다음날 상오6시까지 야간통행 금지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군당국은 또 『영동 다른 지역과 영서지역 등도 각 군단장 책임하에 필요에 따라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1996-09-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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