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소 등 도시형 업종은 제한 허용
내년부터 임진강 중·상류지역에 염색·피혁공장 등 특정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의 신설이 전면금지된다.고질적인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곳에 배출시설의 신설이 제한되는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는 18일 임진강 수질개선을 위해 임진강지류인 신천·포천천·영평천유역의 경기도 동두천시·양주군·포천군·연천군 등 1시3군20읍·면지역 9백95㎢를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내년부터 임진강 중·상류지역에 염색·피혁공장 등 특정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의 신설이 전면금지된다.고질적인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곳에 배출시설의 신설이 제한되는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는 18일 임진강 수질개선을 위해 임진강지류인 신천·포천천·영평천유역의 경기도 동두천시·양주군·포천군·연천군 등 1시3군20읍·면지역 9백95㎢를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1996-09-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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