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유역/폐수공장 신설 금지/내년부터

임진강 유역/폐수공장 신설 금지/내년부터

입력 1996-09-19 00:00
수정 1996-09-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쇄소 등 도시형 업종은 제한 허용

내년부터 임진강 중·상류지역에 염색·피혁공장 등 특정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의 신설이 전면금지된다.고질적인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곳에 배출시설의 신설이 제한되는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는 18일 임진강 수질개선을 위해 임진강지류인 신천·포천천·영평천유역의 경기도 동두천시·양주군·포천군·연천군 등 1시3군20읍·면지역 9백95㎢를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1996-09-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