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수당/사회보험서 부담 추진(정책기류)

출산휴가 수당/사회보험서 부담 추진(정책기류)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9-16 00:00
수정 1996-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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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용절감·여성인력 취업 확대 포석/연 600억중 50% 분담… 의료보험 적용 유력

정부는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산전산후 휴가수당(통상임금)을 사회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하고 있다.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높이고 여성인력의 취업도 늘려보려는 이중의 목적을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 3일 내놓은 「9·3 경제대책」에 이같은 방침을 넣었었다.그러나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점을 들어 보도자료를 브리핑하는 도중에 이를 삭제시킴으로써 「없었던 일」이 되는 듯 했으나 그 이후 상황이 급변해 다시 머리를 싸맸다.

현행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는 기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 산전후에 60일의 유급휴가(산후 30일 이상 포함)를 주게 돼 있다.이에 따라 기업은 출산휴가 여성에 60일간의 휴가기간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규정이 기업들의 여성인력 채용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기업에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얘기다.

정부는 따라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산전산후 휴가수당의 절반(50%)은 사회보험에서 부담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묘책을 찾고 있다.정부는 16일 재경원과 보건복지부·노동부·정무제2장관실 등의 관련부처와 여성개발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찬 재경원 경제정책 국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현재 기업들이 산전산후 휴가수당으로 지급하는 액수는 연간 6백억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0만명에 이르는 25∼29세의 여성 근로자 가운데 절반 가량은 임신하거나 출산시 퇴직한다고 볼때 연간 산전산후 휴가를 가는 근로자는 5만4천명 정도이다.평균 자녀수를 1.8명으로 할때 나오는 계산(30만명×50%×1.8명÷5년)이다.

따라서 연간 산전산후 휴가수당은 여성근로자의 통상임금(95년 1∼ 9월)인 56만1천원을 적용하면 6백6억원(5만4천명×56만1천원×2개월)이 된다.산전산후 휴가수당의 절반을 사회보험에서 부담할 경우 그 액수는 3백3억원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현재 사회보험중에서도 의료보험과 고용보험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는 쪽으로 방향을 압축,장·단점을 비교하는 중이다.

우선 의료보험에서 부담토록 할 경우 근로기준법과 직장의료보험의 적용대상 기업이 5인 이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여기에다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재정수지 흑자를 여성고용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게 재경원의 설명이다.일본과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도 산전산후 휴가수당을 의료(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할 경우 문제점도 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또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의료보험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단점으로 꼽힌다.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게 할 때에는 고용보험의 세가지 기능 가운데 직업안정사업의 목적과 일치한다는 장점이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등 도입이 비교적 쉬운 이점도 있다.

정부는 그러나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기업 범위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기업 범위보다 적어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없는 점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6만7천여곳에 근로자수도 6백8만명인 반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70인 이상 기업은 1만8천여곳에 근로자수는 3백41만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적용대상 기업이 일치하고 직장의료보험의 흑자를 관리할 수 있는 등의 이점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의료보험에서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질병이라는 점과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미칠 파급효과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16일의 의견조율 결과가 주목된다.<오승호 기자>
1996-09-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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