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도입관세 연말께 폐지”/신상우 해양수산장관 취임한달 간담

“선박도입관세 연말께 폐지”/신상우 해양수산장관 취임한달 간담

입력 1996-09-10 00:00
수정 1996-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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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출어자금·영세어민 지원 대폭 확대

해운·수산업계의 발목을 잡아온 선박도입관세가 빠르면 올 연말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또 원양업계와 영세어민에 대한 정부지원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임 한달째를 맞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조선이나 중고선을 외국에서 사올때 당국에 내야하는 선박도입관세(선가의 2.5%)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이달중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개정 법률이 확정되면 연말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박도입관세가 폐지되면 연간 4백50억원의 조세경감효과를 보게되며 그동안 관세부담 때문에 내국인이 소유하고 있는데도 외국에 등록한 편의치적선의 수가 줄어들어 최근의 페스카마호사건과 같은 선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원양어선 전체 소요액의 31%에 불과한 출어자금지원규모를 20 00년까지 50%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어선을 건조하거나 노후어선을 대체할때 융자하는 자금을 선진국수준인3년거치 10년상환,연이율 5%의 장기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내년 출어자금을 올해보다 7백억원 늘어난 3천3백50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또 적조피해 증가와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기위해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의 범위를 현재 15종에서 58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시행하면 어민부담이 한해에 1백28억원 줄어들게 된다.이와함께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어선과 어업권 증여세 면제기한을 20 0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신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어민 조세감면규제법개정을 재경원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이순녀 기자>

◎신 장관 일문일답/해양사고 대비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가덕도 신항만 민간업자 인센티브 확대

9일로 취임 한달을 맞은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 부처에서 이관돼온 이질적인 부서를 물리적·화학적으로 융합,일체감을 형성하기위해 간부들을 비롯한 전 직원이 숨가쁘게 보낸 1개월이었다』고 감회를 밝혔다.다음은 신장관과의 일문일답.

­과기처·건설교통부·환경부 등과의 혼선은 없는가.

▲건교부의 공유수면 매립업무와 과기처의 남극기지 개발업무 이관에 관한 협의가 잘 이뤄졌다.다만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의 80%가 육상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앞으로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페스카마 15호 선상살인사건과 같은 선상사건이나 대형 해양오염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한 해양부의 대응책은.

▲페스카마호 사건당시 국민들에게 알리지는 못했지만 해양부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앞으로도 사건·사고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해 신속한 상황파악과 조치가 이뤄지도록 24시간 체제를 갖춘 「해양안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겠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산 가덕도 신항만 개발 백지화주장에 대한 견해는.

▲기존 부산항·광양항 개발이 완공되더라도 시설확보율은 74%수준에 불과하다.정부로서는 민간사업자가 좀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 가능한 공기를단축할 방침이다.<이순녀 기자>
1996-09-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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