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사용·제조·운전자/벌금형 페지 징역형으로

화염병 사용·제조·운전자/벌금형 페지 징역형으로

입력 1996-09-10 00:00
수정 1996-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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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사형선고때 「신중규정」 신설

정부와 신한국당은 9일 형법총칙을 개정,사형선고를 내릴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신한국당이 이날 발간한 상위활동자료집에 따르면 현행 형법총칙의 대부분이 지난 1935년 제정당시 형법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달라진 법적용 분위기를 반영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사형선고의 신중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당정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일부 과격 학생들의 무분별한 화염병 사용을 막기 위해 화염병 사용과 제조,운반,제조자에 대한 현행 벌금형을 폐지하고 징역형으로 전환키로 했다.<진경호 기자>

1996-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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