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으로 내지 못하고 있는 영세민 등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가 지난 6월말 현재 7백65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8일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인 영세민 의료보호사업을 감사한 결과 예산부족과 더딘 지급절차로 막대한 진료비가 체불돼 병원이 의료보호환자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서동철 기자>
감사원은 8일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인 영세민 의료보호사업을 감사한 결과 예산부족과 더딘 지급절차로 막대한 진료비가 체불돼 병원이 의료보호환자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서동철 기자>
1996-09-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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