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점포 「등록제」 전환/유통산업 발전법 제정안

대형점포 「등록제」 전환/유통산업 발전법 제정안

입력 1996-09-07 00:00
수정 199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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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할인점 등 무료셔틀버스 운행제한

빠르면 내년부터 대형할인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이들 점포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도 제한을 받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6일 유통분야를 독자적인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현행 유통산업합리화법과 도·소매업진흥법을 통합한 가칭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안을 마련해 재정경제원 등 관련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산부가 마련한 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의 인근지역 도·소매업자의 영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백화점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도매센터 등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가 운행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영업시간이나 휴무일의 변경도 권고,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저가지향형 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구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 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매년 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 집배송단지 조성사업 확대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무역정보망이나 물류정보망에 걸맞는 유통종합정보망을 구축하며 유통산업의 국제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현행 유통합리화자금을 토대로 유통산업발전기금을 설치,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유통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판매사를 유통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며 유통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1996-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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