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허가 미끼/거액 챙긴 시의원 구속/부천

골프연습장 허가 미끼/거액 챙긴 시의원 구속/부천

입력 1996-09-05 00:00
수정 199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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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김학준 기자】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과는 4일 골프연습장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경기도 부천시의원 최용섭씨(42)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의원은 지난해 10월초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J골프연습장 주인 이모씨(54)로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이야기해 골프장 연습장 허가를 받게 해주고 연습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무마해주겠다며 교제비조 등으로 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1996-09-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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