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 총장 무혐의/검찰 “20억+α설 증거없다”

강삼재 총장 무혐의/검찰 “20억+α설 증거없다”

입력 1996-09-01 00:00
수정 1996-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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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1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정치자금으로 「20억원+α」를 수수한 것처럼 흘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검 이종백 형사 6부장검사는 『강총장을 수사한 결과 공소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결정적 열쇠를 쥔 노태우전대통령이 명확한 진술을 해주지 않아 현재 상태로선 뚜렷한 입증 자료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앞으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면 언제라도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총장이 흘린 발언은 정치자금 수수설을 둘러싼 정치공세 와중에서 나온 것으로 김총재를 비방하려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 수수설의 당사자인 노씨도 『재임중의 일을 밝히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말하지 않겠다』고 밝혀 명예훼손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같은 결정을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했다.<박선화 기자>
1996-09-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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