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경영투명성 개선방안 내용

증권제도·경영투명성 개선방안 내용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1996-08-31 00:00
수정 1996-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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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땐 이익3배내 벌금/「불공정 거래」 5년간 취업 금지/지배주주 친인척 등 감사취임 제한/주 1%이상 보유자에 소수주주권

증권제도개선 및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방안을 요약,소개한다.

▷증권제도 개선방안◁

▲증권산업제도 개선=주요자산별 소유를 일정자기자본비율이내로 직접관리하는 현행방식에서 탈피,종합적인 재무상태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건전성지표로 영업용순자본비율(총손실위험대비)을 설정,1백%이상 되도록 매월 또는 10%이상 변동시 증감원에 제출해야 한다.증권부수업무에 대한 재경원장관의 건별인가,증권사의 상호변경과 준비금처분에 대한 증관위 인가제를 폐지,사후보고사항으로 전환한다.투신사의 비표준약관상품에 대한 건별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신탁재산운용대상을 다양화하는 등 투신사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높인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해직 또는 면직된 증권산업 임원의 취업제한기간을 2년에서 직원과 같이 5년으로 강화하고,증권거래법뿐 아니라 투신업법 위반도 불공정거래관련자로 간주하며 취업제한기관도 증권사에서 투신사·투자자문사로 확대한다.

▲증권투자자 보호 강화=증권거래소와 증권감독원의 유기적 업무협조체제를 구축,증감원이 요청하는 모든 자료를 즉시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조사 관련자료 공유범위를 확대하고,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사업보고서 작성을 업종별로 구분하고,매출·수주액이 전체의 10%이상인 사업부문별 경영정보 공시와 사업보고서에 자기회사에 대한 경영진단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각각 의무화하고 전자공시체제구축을 강구한다.기업경영비밀보호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시유보를 인정한다.

고객예탁금에 대해 내년 4월부터 1인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10년내에 1천5백억원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모든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1%를 우선 적립한 뒤 매년 고객예탁금의 연평균 10%를 적립한다.

▲증관위운영 효율화=현행법 체계내에서 증관위 의안에 대한 재경원의 협의범위를 축소하고 증관위의 심의·의결기능을 활성화한다.

▷기업경영투명성 제고방안◁▲감사제도 강화=감사를 선임할 때 3%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대상을 대주주뿐 아니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사지분까지 포함시키고 해임때도 적용한다.상장기업 감사의 자격요건을 신설,상장법인 근무 5년이상 등 전문성요건과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 감사취임을 제한하는 독립성 요건을 둔다.매출액 1천억원이상 상장기업의 감사 상근을 의무화한다.주총에서 감사는 이사와 별도안건으로 선임한다.

외부감사인을 선·해임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가 직접 주총에 제청한다.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인이 감사내용을 상호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분식회계 개연성이 높아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대상을 확대한다.지정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회사의 기준을 대표이사 겸 대주주의 지분 50%이상에서 25%이상으로 낮춘다.임원·대주주 등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 과다기업을 판별하는 기준을 자기자본의 30%이상에서 10%이상으로 낮추되 대상에 특수관계인을,종류에 담보 제공과 지급보증을 추가한다.한정의견을 받은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하는 경우도 지정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무작위로 선정하는 증관위의 회계감리대상 상장법인도 「1%이상 소수주주가 요청하는 기업」 등으로 확대한다.변칙회계감리기업은 고발 및 유가증권 발행제한,외부감사인은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등 처벌을 강화한다.

▲소수주주에 의한 기업경영 감시장치 강화=현재 5%이상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차등적으로 완화,불법행위 임원에 대한 대표소송 및 해임청구권 등 개인비리관련사항은 6개월이상(보유기간) 1% 또는 10만주이상 보유자로,회사 서류·장부 열람청구권 등 기업비리관련사항은 1년이상 3% 또는 30만주이상 보유자로 각각 낮췄다.소수주주가 승소할 때 변호사 및 기타 모든 비용을 회사부담으로 한다.주주제안제도를 신설,6개월이상 1% 또는 10만주이상 보유주주에게 배당률 등 주주총회안건 제안권을 부여,주총에서 직접 설명토록 한다.<김주혁 기자>
1996-08-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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