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자 세금 평균 10% 줄어/내년부터

봉급자 세금 평균 10% 줄어/내년부터

입력 1996-08-29 00:00
수정 1996-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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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96만원이하 근소세 면제/면세점 1백만원 인상/적자본 중기 전년세금 돌려받아

내년부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현행 연간급여 1천57만원(월 88만원)에서 1천1백57만원(월 96만원)으로 1백만원이 높아지고 전체 근로자의 세 부담이 평균 10% 경감된다.<관련기사 4·5면>

또 결손을 낸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도에 이미 낸 세금의 일정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소비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비용처리되는 기업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최고 1억원까지 축소되며 신용카드 거래를 많이 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등 8개 세법 개정안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중산층 이하 계층의 세 부담을 줄여 사업소득자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8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높였다.

이 한도 내에서 연간급여 5백만원 이하분은 전액,5백만원 초과분은 30%가 각각 공제된다.

또 각종 공제를 받은 뒤 산출한 세액에서 깎아주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도 연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였다.산출세액의 50만원 이하분은 지금처럼 45%가 공제되나 50만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공제비율은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근로소득세의 연말 정산시기는 현행 12월에서 다음 해 1월로 연장된다. 재경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도입,결손금을 전년도 소득에서 뺀 뒤 세금을 다시 산출,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각종 세금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야하는 중소기업의 최저한 세율은 과세표준의 12%에서 10%로 낮췄다.<오승호 기자>
1996-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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