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휴대품 관세/30만원 초과분만 문다/관세청,9월부터

해외여행 휴대품 관세/30만원 초과분만 문다/관세청,9월부터

입력 1996-08-26 00:00
수정 1996-08-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30만원 어치 이상의 물품을 휴대할 경우 지금까지는 휴대품 전액에 대해 관세를 물어야 했으나 오는 9월부터는 30만원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만 관세를 물면 된다.

25일 재정경제원과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여행자들의 휴대품에 대한 자진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관세청 고시를 고쳐 해외여행자 휴대품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수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관세청이 자진신신고를 하는 해외여행자들만을 대상으로 이같은 변경내용을 적용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으나 이럴 경우,차별대우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재경원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의견조율을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관 자체를 불허했던 여행자 휴대의 상용품에 대해서는 당초 자진신고할 경우 3백만원 한도내에서 통관을 허용하고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른바 보따리장수들의 물품반입이 지나치게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로 시행하지 않기로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오승호 기자>

1996-08-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