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이념동아리 규제/자금유입 차단·지도교수 확보 의무화

대학들 이념동아리 규제/자금유입 차단·지도교수 확보 의무화

입력 1996-08-24 00:00
수정 1996-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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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간부 학점 엄격히 적용/연대 서총련 사무실 폐쇄 검토

대학들이 「한총련」의 연세대 점거·시위 사태를 계기로 불법·과격 운동권 세력을 추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일부 대학들은 이념 동아리 활동을 규제하고 운동권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등 교육부의 지침을 이미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의식화와 폭력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태다.이대로 방치하면 대학이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물론,학교의 명예가 떨어지고 나아가 졸업생들의 진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대학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고려대가 22일 교내의 「한총련」사무실을 폐쇄키로 한데 이어 연세대도 조만간 실·처장회의를 열어 학생회관 3층에 있는 「서울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사무실을 폐쇄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연세대는 내년 초 동아리 재등록 때 지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로 불법 이념동아리를 걸러내는 한편,모든 동아리에 지도교수를 배정할 방침이다.또 대자보 등 유인물을 교내에 게시할 때는 반드시 학교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68개 등록 동아리 가운데 지도교수를 두지 않은 26개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지도교수를 확보토록한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비를 삭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번 과격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남총련」사무실이 있던 조선대는 지난 20일 「남총련」 지도부 일부가 전남대쪽으로 옮겨간 것을 계기로 교내 재진입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운동권 학생들의 합숙을 막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 무단 기숙자들을 몰아내기로 했다.

한양대는 지난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유명무실해진 동아리별 지도교수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국대는 총학생회장 등 학생회 간부들에 대해 학점을 엄격히 적용,수업일수가 부족하거나 학점이 기준에 못미치면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고려대,이화여대 등 학생회비를 등록금과 같이 받고 있는 대학들은 이를 분리해서 총학생회 자체적으로 학생회비를 걷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들은 이와 함께 자동판매기사업,토플·토익 등 어학강좌 수익사업 등을 금지시켜 학생회로 들어가는 자금원을 차단할 방침이다.<김태균·이지운 기자>
1996-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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