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수사 이제부터다” 지하배후조직 캐기 총력
연세대의 폭력시위현장에서 연행된 「한총련」소속 대학생에 대한 사법처리가 일단락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본격적인 한총련 와해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단순가담자들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다는 당초 방침을 거두고 「4백62명 구속,3천3백41명 불구속 입건」이라는 초강수를 썼다.
검찰의 강경대응은 불법 과격시위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고 학원가의 좌경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과 불구속, 즉심과 훈방 등 사법처리의 기준과 수위를 놓고 상당히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규모 사법처리에 대한 일반의 반응에 신경을 썼다는 것이다.
결국 「사수대」등 극렬시위자는 구속, 과격시위의 심증은 있지만 입증이 어려운 시위자는 불구속, 반성의 빛이 뚜렷하거나 단순가담자에게는 정도에따라 즉심과 훈방조치를 내렸다.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은 이날 『연행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법 과격시위에 대한 법의 집행』이라고 강경쪽으로 결론이난 배경을 밝히고 『한총련수사는 이제 첫발을 디딘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총련 핵심지도부검거와 배후세력 규명 등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의미다.
검찰과 경찰은 우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총련의장 정명기군 등 한총련 핵심간부들에 대한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또 연세대 시위과정에서 검거돼 국가보안법 등 혐의로 구속된 한총련 「충청총련」 의장 설증호군(25·단국대 4년)의 핵심간부 5명을 상대로 한총련의 조직원과 배후관계,자금원 등도 집중 조사중이다.
한총련은 「범청학련」 남측본부를 맡는 등 단순한 학생단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자연 핵심간부가 아니면 일반 조직원은 조직의 운영 등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특히 검찰이 배후세력으로 지목한 「지하혁명조직」에 대해서는 한총련 의장이나 집행위·조통위·정책위 등 이른바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직의 극소수간부만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한총련의 자금과 관련,지난 93년 4월 한총련 출범식 때 2억5천만원을 사용했고 지금도 대형 행사에는 이 정도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금의 출처나 운영 내역 등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회 수입사업 금지방안 등으로 학생운동의 자금줄이 상당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한총련 핵심 간부들이 쫓기면서 당분간 한총련의 활동이 추춤하겠지만 핵심간부들을 붙잡아 배후조직을 밝혀내지 못하는 한 한총련의 와해는 어렵다』며 『하지만 수사가 끝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것같다』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연세대의 폭력시위현장에서 연행된 「한총련」소속 대학생에 대한 사법처리가 일단락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본격적인 한총련 와해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단순가담자들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다는 당초 방침을 거두고 「4백62명 구속,3천3백41명 불구속 입건」이라는 초강수를 썼다.
검찰의 강경대응은 불법 과격시위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고 학원가의 좌경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과 불구속, 즉심과 훈방 등 사법처리의 기준과 수위를 놓고 상당히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규모 사법처리에 대한 일반의 반응에 신경을 썼다는 것이다.
결국 「사수대」등 극렬시위자는 구속, 과격시위의 심증은 있지만 입증이 어려운 시위자는 불구속, 반성의 빛이 뚜렷하거나 단순가담자에게는 정도에따라 즉심과 훈방조치를 내렸다.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은 이날 『연행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법 과격시위에 대한 법의 집행』이라고 강경쪽으로 결론이난 배경을 밝히고 『한총련수사는 이제 첫발을 디딘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총련 핵심지도부검거와 배후세력 규명 등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의미다.
검찰과 경찰은 우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총련의장 정명기군 등 한총련 핵심간부들에 대한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또 연세대 시위과정에서 검거돼 국가보안법 등 혐의로 구속된 한총련 「충청총련」 의장 설증호군(25·단국대 4년)의 핵심간부 5명을 상대로 한총련의 조직원과 배후관계,자금원 등도 집중 조사중이다.
한총련은 「범청학련」 남측본부를 맡는 등 단순한 학생단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자연 핵심간부가 아니면 일반 조직원은 조직의 운영 등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특히 검찰이 배후세력으로 지목한 「지하혁명조직」에 대해서는 한총련 의장이나 집행위·조통위·정책위 등 이른바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직의 극소수간부만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한총련의 자금과 관련,지난 93년 4월 한총련 출범식 때 2억5천만원을 사용했고 지금도 대형 행사에는 이 정도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금의 출처나 운영 내역 등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회 수입사업 금지방안 등으로 학생운동의 자금줄이 상당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한총련 핵심 간부들이 쫓기면서 당분간 한총련의 활동이 추춤하겠지만 핵심간부들을 붙잡아 배후조직을 밝혀내지 못하는 한 한총련의 와해는 어렵다』며 『하지만 수사가 끝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것같다』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1996-08-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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