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설주 승낙서」 의무화/한총련 관계장관회의

집회 「시설주 승낙서」 의무화/한총련 관계장관회의

입력 1996-08-23 00:00
수정 199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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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좌경폭력조직 규적/폭력시위 진압 검거위주로

정부는 지금까지 친북폭력시위를 주도하는 학생들을 지칭해 온 「운동권」 대신 앞으로는 「좌경폭력조직」으로 규정키로 하고 국가안보차원에서 전담수사반을 편성,「한총련」 등 좌경폭력세력의 핵심세력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22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총련 사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좌경·폭력 시위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를 현장에서 검거키로 하는 등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방식을 「안전해산위주」에서 「주동자 검거위주」의 공세적 진압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개정,모든 집회·시위를 신고할 때 시설주의 사전 사용승낙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를 어긴 불법 집회·시위는 경찰이 사전에 진입,이들 집회와 시위를 봉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총련」 등 좌경세력이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도록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이념계도를 강화하기로 했으나 부모가 자녀보호를 위해 미리 당국에 신고할 때는 관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학원이 좌경폭력세력의 근거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핵심주동자에 대해 학칙을 엄격 적용하고 출·결석 상황과 학점을 철저히 관리하며 학내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사징계와 구상권을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등록금과 학생회비를 분리 징수하고 불법·불건전 학생활동에 대한 예산지원과 서클룸 등 공간제공을 금지하며 자판기와 구내매점의 학생회 운영을 금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앞으로 대학평가 때 이러한 학생지도 활동 실적을 충실히 반영,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지원을 차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동철 기자>
1996-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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