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교환방식 도입… 우체국 관세업무 빨라졌다

전자문서교환방식 도입… 우체국 관세업무 빨라졌다

입력 1996-08-16 00:00
수정 1996-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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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수입면장 발부 등 우체국의 관세 관련 업무처리가 한층 빠르고 편리해졌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정통부 전산관리소 전산시스템과 금융결제원의 무역자동화망을 연결하는 한편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완료,전국의 우체국 관세수납업무에 전자문서교환(EDI)방식을 도입해 가동하고 있다.

이같은 EDI의 도입으로 우체국은 관세수납 정보를 즉각 세관에 전송,세관에서 자동적으로 수납확인과 동시에 면허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종래 3∼4일씩 걸리던 우체국 관세 납부에 따른 면허처리가 즉각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전에는 우체국이 관세를 받으면 수납내역을 우편으로 해당 세관에 발송하고 세관은 이같은 우체국 통보내역과 이용고객이 낸 관세납부 영수증을 확인,수입면장을 발부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우체국의 연평균 관세수납정보는 6만건에 이르고 있다.<박건승 기자>

1996-08-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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