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선고 26일로 연기/법정TV 촬영 5분간 허용/재판부

전·노씨 선고 26일로 연기/법정TV 촬영 5분간 허용/재판부

입력 1996-08-15 00:00
수정 1996-08-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4일 『오는 19일 열기로 했던 선고공판을 1주일 뒤인 2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 작성량이 워낙 방대해 작업 진척도가 예상보다 늦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1심 구속 만기일이 끝나는 장세동·최세창·박준병피고인 등 3명은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법정 촬영과 관련,『상오 10시 공판개시 직후 피고인들의 입정부터 착석까지 5분동안 방송용 카메라와 사진 카메라 각 3대를 피고인석 앞 두 곳과 방청석 한 곳 등 모두 세곳에 나누어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혀 전두환·노태우 피고인 등에 대한 정면 촬영이 가능하게 됐다.<김상연 기자>

1996-08-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