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지난 96년 7월20일자 사회 1면 「집단 괴롭힘 보복 살해」 제하의 기사에서 『금산군 G고교 1년 박모군은 평소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 등을 요구해 온 같은 학교 친구 길모군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길군의 가족들은 『길군이 박모군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길군의 가족들은 『길군이 박모군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1996-08-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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