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출 무효 소송/이순영 교위 부의장

서울시 교육감 선출 무효 소송/이순영 교위 부의장

입력 1996-08-14 00:00
수정 199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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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치른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금품수수설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위원회 부의장 이순영씨(43)가 13일 시교육위원회를 상대로 『교육감에 당선된 유인종씨(64)가 투표에 직접 참여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차인영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영등포구 제3선거구)이 지난 23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제12대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주택 공급,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등 시민 삶과 직결된 핵심 정책을 총괄하는 중추적인 상임위원회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을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서울AI재단을 소관 부서로 두고 있다. 이번에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차 의원은 제8대와 제9대 영등포구의회 의원을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풍부한 의정 경험과 깊이 있는 정책적 식견은 물론, 동료 의원들을 아우르는 탁월한 정무적 감각을 두루 인정받아 이번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차 부위원장은 선임 직후 인사말을 통해 “천만 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다루는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일하게 되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박승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고 화합을 도모하여, 주택공간위원회가 어느 상임위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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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소장에서 『지방자치법은 교육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유인종씨가 투표에 참가해 13표를 얻어 12표를 얻은 이준해 후보를 1표차로 누르고 교육감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1996-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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