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출 무효 소송/이순영 교위 부의장

서울시 교육감 선출 무효 소송/이순영 교위 부의장

입력 1996-08-14 00:00
수정 199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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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치른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금품수수설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위원회 부의장 이순영씨(43)가 13일 시교육위원회를 상대로 『교육감에 당선된 유인종씨(64)가 투표에 직접 참여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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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소장에서 『지방자치법은 교육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서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유인종씨가 투표에 참가해 13표를 얻어 12표를 얻은 이준해 후보를 1표차로 누르고 교육감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1996-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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