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 후보등록제로 변경/교개위 개선안

교육감 선출 후보등록제로 변경/교개위 개선안

입력 1996-08-09 00:00
수정 1996-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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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은 시·도의원이 직선/교위에 지방교육정책 최고 결정권/현직 교사도 교육위원 출마 가능

앞으로 지방교육정책에 관한 최고결정권이 지방의회에서 시·도 교육위원회로 위임되는 등 교육위원회의 위상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감 선출 방식은 후보등록제로 바뀐다.지금까지는 특정 후보를 정하지 않고 교육위원들이 임의로 투표하는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이었다.

교육감은 교육위원을 겸직,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교육위원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이중간선제 방식 대신 시·도 의원이 직접 뽑으며 현직 교원도 교육위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시·도 교육청에서 관할 지역교육청으로 이양되며 국가 공무원인 시·도 소속 교직원의 신분도 서울·부산 등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바뀐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서)는 8일 서울 종로구 교개위 대강의실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혁」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혁과제 연구안을 공식 발표했다.<관련기사 21면>

이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에 기존의 심의·의결 권한 외에 지방교육규칙의 제정권과 기타 교육 및 교육행정의 중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지방교육정책의 최고결정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키로 했다.

교육위원은 시·도 단체장,시·도 의회,교육계 등에서 추천한 후보를 시·도 의회에서 선출토록 했다.교육계 추천 교육위원 후보의 자격은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 15년(현행 10년)으로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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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으로 선출된 교사는 휴직을 하도록 했다.그러나 교육위원의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7∼26명이던 교육위원을 7∼1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주병철 기자>
1996-08-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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