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잇단 헌법소원

지자체 잇단 헌법소원

입력 1996-08-08 00:00
수정 1996-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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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조례제정 내무부 허가」 규정은 위헌”/군포시­“행정심판에 행정청 이의제기 불허 부당”

인천광역시의회는 7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일부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불균등하게 과세하려고 조례를 만들려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세법 제9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방자치 관련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는 처음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영종도 신공항부지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소득세 중 일부 주민세를 면제해주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그러나 인천시장은 지난 2월 내무부장관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무효 판결을 받았었다.<박홍기 기자>

【군포=김병철 기자】 경기도 군포시가 7일 행정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행정심판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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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지난해 6월30일 산본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대한주택공사에 2백3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주공측이 이에 반발,지난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개발부담금 부과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시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이의제기를 하려 했으나 행정심판법 제37조 1항에 「행정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있어 현행법상 이의제기가 어렵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행정심판법의 위헌소지 여부를 놓고 헌법소원을 냈다.

1996-08-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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