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잇단 헌법소원

지자체 잇단 헌법소원

입력 1996-08-08 00:00
수정 1996-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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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조례제정 내무부 허가」 규정은 위헌”/군포시­“행정심판에 행정청 이의제기 불허 부당”

인천광역시의회는 7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일부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불균등하게 과세하려고 조례를 만들려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세법 제9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방자치 관련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는 처음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영종도 신공항부지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소득세 중 일부 주민세를 면제해주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그러나 인천시장은 지난 2월 내무부장관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무효 판결을 받았었다.<박홍기 기자>

【군포=김병철 기자】 경기도 군포시가 7일 행정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행정심판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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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지난해 6월30일 산본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대한주택공사에 2백3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주공측이 이에 반발,지난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개발부담금 부과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시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이의제기를 하려 했으나 행정심판법 제37조 1항에 「행정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있어 현행법상 이의제기가 어렵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행정심판법의 위헌소지 여부를 놓고 헌법소원을 냈다.

1996-08-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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