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평가는 2천년부터 실시/「학생부」 개선안 특징

절대평가는 2천년부터 실시/「학생부」 개선안 특징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6-08-07 00:00
수정 1996-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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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순위 표기로 동점자 대량 양산 방지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안은 일선 고교가 성적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학생부의 성적 평가와 활용방법을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인 틀만 제시해 주고 구체적인 대목은 각 대학이 다양하게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학의 자율화를 확대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우선 일선 고교에서 석차백분율 대신 석차만을 명기토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생들이 받던 불이익의 가능성을 차단했다.동석차도 인정해 특수목적고 등 우수고교의 학생들이 당할 수도 있던 억울함도 없앴다.

특이한 것은 동석차에 동순위를 표기하도록 해 일선 학교에서 무더기로 최고점이나 동점자를 양산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 학기말과 학년말에 각각 1회씩 산출하던 석차도 학년말에만 매기도록 했고 예·체능계와 실업계 고교에서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을 점수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석차 없이 성취도만을 적도록 한 점도 평가받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대학이 학생부의 성적 평가와 활용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각 대학은 다양한 전형방법으로 우수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 대학 스스로 가장 적절한 평가방법과 기준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일선 고교로부터 넘겨받은 석차를 자체적으로 등급화할 수도 있고 석차백분율로 적용할 수도 있게 됐다.등급화의 경우 기존의 내신등급처럼 몇단계로 세분화해 상위권과 중위권 하위권 등으로 차별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으로 각 대학은 입시요강을 다시 발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서울대 연세대 등 1백17개교는 석차백분율을 사용키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하지만 서울대 등 대부분 대학은 입시일을 1백일 가량 앞둔 시점에서 개정안의 전면적인 수용은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절대평가가 본격 실시되는 2003년까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병행에 따른 문제 발생의 소지도 크다.

하지만 대학자율화라는 큰 틀 속에서 학생부의 활용방법을 대학의 자율에 전적으로맡긴 만큼 대학 스스로 개선안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학생부를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전반의 지적이다.<주병철 기자>
1996-08-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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