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애 정책협/경협 증진방안 논의

6일 한·애 정책협/경협 증진방안 논의

입력 1996-08-03 00:00
수정 1996-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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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이집트는 6일부터 이틀간 카이로에서 제1차 한·이집트 정책협의회를 갖고 한반도,중동 정세 및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등에 대해 협의한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우리 기업의 대 이집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활동에 장애가되고 있는 ▲입찰관행의 개선 ▲교역상담을 위해 휴대하는 샘플 통관절차의 완화 ▲상사 주재원의 사증기간 연장등을 이집트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협의회에는 이기주 외무차관과 엘 사 투티 외무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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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관은 이집트 방문기간중 간주리 총리와 이바이트 공기업장관,엘 사프티 외무장관대리 등을 예방,양국간 상호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한다.〈이도운 기자〉

1996-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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