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당뇨병·신부전증·백혈병 등 만성질환자의 자가주사약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약값부담이 50∼80% 줄어든다.
의료보험이 인정되는 자가치료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인터페론감마제제주사,만성신부전증의 복막투석액 및 혼합약제사용,말단비대증과 위장관 및 췌장의 내분비성 종양의 옥트레오타이드제제주사 등이다.
의료보험이 인정되는 자가치료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인터페론감마제제주사,만성신부전증의 복막투석액 및 혼합약제사용,말단비대증과 위장관 및 췌장의 내분비성 종양의 옥트레오타이드제제주사 등이다.
1996-08-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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