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 사용해 상해한자 최고 사형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 물질의 제조·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요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의 금지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및 수출입 규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화학무기금지의무) ①누구든지 화학무기를 개발·제조·비축·이전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화학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비축·이전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국제기구와의 협력등) ①외무부 장관은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기구및 다른 협약당사국과의 협력및 교섭업무를 담당한다.
②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무부장관 소속하에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장 1종화학물질의 제조등의 규제
제5조(제조허가) ①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지위승계) ①허가제조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때 또는 법인인 허가제조자의 합병이 있은 때에는 그 상속인,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각각 허가제조자의 지위를 계승한다.
제8조(제조허가의 취소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조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1.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①허가제조자가 1종화학물질의 제조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 ①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1종화학물질을 3월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1.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때
2.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때
3.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여 제조한 때
제3장 특정화학물질의 수출입규제
제11조(수출규제) ①특정화학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1종화학물질을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40일전까지 그 허가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당해 허가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규제) ①1종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장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등의 신고
제13조(제조량등의 신고) ①특정화학물질을 제조·가공 또는 소비하는 자(3종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하는 자에 한한다)는 해마다 그 계획및 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장 국제사찰등
제14조(시설협정의 체결) ①외무부장관은 국제기구와 협약의 검증부속서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협정을 체결한다.
②외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찰대상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사찰대상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시설 명세서및 설계도면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국제사찰에 대한 조치) ①외무부장관은 국제기구로부터 사찰실시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16조(국제사찰단의 권한등) ①국제사찰단 및 주무관청의 관계공무원은 사찰대상시설안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시료의 채취,사진촬영및 시설관계자의 진술청취 기타 시설협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주무관청의 권한 및 사찰대상자의 권리 등) ①주무관청은 국제사찰의 전 기간중 협약에 의한 피사찰당사국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제사찰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협약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설·설비나 비밀자료 기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과정에서 사찰관의 질문내용이 통보된 사찰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다만 사찰단장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는데 필요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사찰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감독) ①주무관청은 이 법과 국제사찰 기타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사찰대상시설안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시료의 채취,관계자의 진술청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사찰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제6장 보칙
제19조(보호목적시설에 대한 특례)화학무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국립연구시설(이하 「보호목적시설」이라 한다)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
제20조(비밀보호) 이 법 및 협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장부의 비치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조자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 장부를 비치하여 해당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가공량·소비량·수출입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및 행정감독에 따른 자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주무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화학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도는 단체의 임원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25조(벌칙)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학무기를 개발·제조·비축·이전·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비축·이전 또는 사용한 자
2.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자
3.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 물질의 제조·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요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의 금지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및 수출입 규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화학무기금지의무) ①누구든지 화학무기를 개발·제조·비축·이전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화학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비축·이전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국제기구와의 협력등) ①외무부 장관은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기구및 다른 협약당사국과의 협력및 교섭업무를 담당한다.
②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무부장관 소속하에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장 1종화학물질의 제조등의 규제
제5조(제조허가) ①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지위승계) ①허가제조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때 또는 법인인 허가제조자의 합병이 있은 때에는 그 상속인,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각각 허가제조자의 지위를 계승한다.
제8조(제조허가의 취소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조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1.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①허가제조자가 1종화학물질의 제조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 ①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1종화학물질을 3월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1.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때
2.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때
3.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여 제조한 때
제3장 특정화학물질의 수출입규제
제11조(수출규제) ①특정화학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1종화학물질을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40일전까지 그 허가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당해 허가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규제) ①1종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장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등의 신고
제13조(제조량등의 신고) ①특정화학물질을 제조·가공 또는 소비하는 자(3종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하는 자에 한한다)는 해마다 그 계획및 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장 국제사찰등
제14조(시설협정의 체결) ①외무부장관은 국제기구와 협약의 검증부속서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협정을 체결한다.
②외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찰대상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사찰대상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시설 명세서및 설계도면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국제사찰에 대한 조치) ①외무부장관은 국제기구로부터 사찰실시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16조(국제사찰단의 권한등) ①국제사찰단 및 주무관청의 관계공무원은 사찰대상시설안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시료의 채취,사진촬영및 시설관계자의 진술청취 기타 시설협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주무관청의 권한 및 사찰대상자의 권리 등) ①주무관청은 국제사찰의 전 기간중 협약에 의한 피사찰당사국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제사찰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협약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설·설비나 비밀자료 기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과정에서 사찰관의 질문내용이 통보된 사찰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다만 사찰단장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는데 필요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사찰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감독) ①주무관청은 이 법과 국제사찰 기타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사찰대상시설안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시료의 채취,관계자의 진술청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사찰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제6장 보칙
제19조(보호목적시설에 대한 특례)화학무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국립연구시설(이하 「보호목적시설」이라 한다)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
제20조(비밀보호) 이 법 및 협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장부의 비치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조자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 장부를 비치하여 해당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가공량·소비량·수출입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및 행정감독에 따른 자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주무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화학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도는 단체의 임원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25조(벌칙)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학무기를 개발·제조·비축·이전·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비축·이전 또는 사용한 자
2.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자
3.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6-07-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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