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0회 임시국회 통과 12개 법률/전문:Ⅱ

제 180회 임시국회 통과 12개 법률/전문:Ⅱ

입력 1996-07-30 00:00
수정 1996-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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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 사용해 상해한자 최고 사형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 물질의 제조·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요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의 금지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및 수출입 규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화학무기금지의무) ①누구든지 화학무기를 개발·제조·비축·이전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화학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비축·이전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국제기구와의 협력등) ①외무부 장관은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기구및 다른 협약당사국과의 협력및 교섭업무를 담당한다.

②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무부장관 소속하에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장 1종화학물질의 제조등의 규제

제5조(제조허가) ①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지위승계) ①허가제조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때 또는 법인인 허가제조자의 합병이 있은 때에는 그 상속인,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각각 허가제조자의 지위를 계승한다.

제8조(제조허가의 취소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조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1.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①허가제조자가 1종화학물질의 제조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 ①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1종화학물질을 3월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1.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때

2.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때

3.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여 제조한 때

제3장 특정화학물질의 수출입규제

제11조(수출규제) ①특정화학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1종화학물질을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40일전까지 그 허가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당해 허가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규제) ①1종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장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등의 신고

제13조(제조량등의 신고) ①특정화학물질을 제조·가공 또는 소비하는 자(3종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하는 자에 한한다)는 해마다 그 계획및 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장 국제사찰등

제14조(시설협정의 체결) ①외무부장관은 국제기구와 협약의 검증부속서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협정을 체결한다.

②외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찰대상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사찰대상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시설 명세서및 설계도면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국제사찰에 대한 조치) ①외무부장관은 국제기구로부터 사찰실시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16조(국제사찰단의 권한등) ①국제사찰단 및 주무관청의 관계공무원은 사찰대상시설안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시료의 채취,사진촬영및 시설관계자의 진술청취 기타 시설협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주무관청의 권한 및 사찰대상자의 권리 등) ①주무관청은 국제사찰의 전 기간중 협약에 의한 피사찰당사국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제사찰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협약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설·설비나 비밀자료 기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과정에서 사찰관의 질문내용이 통보된 사찰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다만 사찰단장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는데 필요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사찰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감독) ①주무관청은 이 법과 국제사찰 기타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사찰대상시설안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시료의 채취,관계자의 진술청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사찰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제6장 보칙

제19조(보호목적시설에 대한 특례)화학무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국립연구시설(이하 「보호목적시설」이라 한다)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

제20조(비밀보호) 이 법 및 협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장부의 비치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조자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 장부를 비치하여 해당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가공량·소비량·수출입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및 행정감독에 따른 자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주무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화학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도는 단체의 임원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25조(벌칙)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학무기를 개발·제조·비축·이전·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비축·이전 또는 사용한 자

2.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자

3.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찰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김혜지 서울시의원, 청소년 지키기 3탄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조례 통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3일 청소년층에서의 도박 문제는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예방교육과 치유지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다. 330회 회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CCTV 설치를 적극 추진했고 331회 회기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331회 정례회에서는 청소년과 학생의 도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켜 지속적인 청소년 지키기 활동을 의정활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2022년(74명)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밝혀졌고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 연령도 2019년 17.3세에서 2023년 기준 16.1세로 지속 낮아지는 등 도박 범죄가 어린 연령층에 확산하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2024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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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996-07-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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