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경부,중부,서해안고속도로와 경기도 반월∼수원 간 국도 등에 단속반을 집중투입해 고속도로 및 국도상 쓰레기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과자봉지·휴지·담배꽁초를 길가에 버리거나 갓길에서 쉬고 난 뒤 발생한 쓰레기를 되가져 가지 않는 행위,고장차량을 수리한 뒤 못쓰게 된 타이어 등 부속품을 내버리는 행위 등이다.
또 국도의 상습 정체 구역에서 음료수 등을 파는 잡상인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중점단속한다.
고속도로나 주요 국도에서 과자봉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노주석 기자〉
단속대상은 과자봉지·휴지·담배꽁초를 길가에 버리거나 갓길에서 쉬고 난 뒤 발생한 쓰레기를 되가져 가지 않는 행위,고장차량을 수리한 뒤 못쓰게 된 타이어 등 부속품을 내버리는 행위 등이다.
또 국도의 상습 정체 구역에서 음료수 등을 파는 잡상인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중점단속한다.
고속도로나 주요 국도에서 과자봉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노주석 기자〉
1996-07-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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