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여신한도 제한 폐지/정부 확정 금융규제 완화 내용

신용금고 여신한도 제한 폐지/정부 확정 금융규제 완화 내용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7-25 00:00
수정 199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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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통화채 인수의무 내년 폐지/전원·가스시설 수입 상업차관 허용

정부가 24일 확정한 금융분야 규제완화 내용을 요약한다.

▲은행=은행 내부경영을 자율화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은행 정관변경 인가범위를 축소한다.은행의 공공성과 경영의 건전성 유지차원에서 사전인가가 필요한 사항을 정해 심사하고 그 이외에는 정관변경을 자율화한다.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상의 연체 대출금 등에 대해 은행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성업공사에 회수를 위임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를 오는 98년에 폐지한다.

▲통화신용=표지어음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기금융업법을 개정,올 7월 이후에 증권사에 대해서도 표지어음의 중개업무를 허용한다.지금은 투금사 및 종금사만 중개업무를 하고 있다.

▲신탁=올 하반기에 신탁업무 운용요강을 고쳐 신탁회사가 직접 매입할 수 있는 어음대상에 카드회사가 발행하는 어음도 포함시킨다.금융기관 자산운용의 자율화를 위해 신탁회사에 대한 통화채 인수의무제도도 내년 연말에 폐지한다.

▲신용정보=전체 금융기관간 교환하는 정보 이외에도 생명보험사간 집중·교환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가 아닌 개별 금융업권 별로도 자체 협회 등을 통해 신용정보를 집중·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상호신용금고=상호신용금고의 부당청약 금지조항을 폐지,올 하반기부터 신용금고가 대출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한다.또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5년 이상 장기 상품의 변동금리 적용을 허용한다.

자기자본의 1배로 제한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여신한도 제한도 폐지한다.신용금고의 영업소 이전 등 내부 경영도 대폭 자율화,같은 시·군내에서 영업소 이전 예정지의 반경 5백m 이내에 다른 금고가 3개 이상 있을 경우,기존 금고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한도 없앤다.

▲리스=기업의 경영지도 등에 관한 용역업무의 제한을 폐지,리스회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터득한 지식을 활용해 기업에 대한 자금·시장분석·기술 등의 경영상담 업무를 겸할 수 있게 한다.시설대여와 연불 판매기간에 대한 제한도 완화,연불판매의 최소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조정한다.

▲증권=올 정기국회에서 증권거래법을 개정,증권회사가 장외거래를 통해 자기주식의 단주(10주 미만)를 취득할 수 있게 한다.또 오는 10월부터 시간외 종가 매매시에는 10만원 이상의 고가주에 한해 현행 최소 매매수량 단위인 10주 이하의 단주 매매를 허용한다.

▲투자신탁회사=투신사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규제를 완화,투신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를 고려한 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충족하는 투신사에 한해 올 하반기 중에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을 허용한다.

▲국제금융=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중 전원설비와 가스 등의 제2종시설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에 시설재 수입용 상업차관의 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연지급 수입(외상수입) 기간을 연장,내년 중에 중소기업은 용도 및 지역과 상관 없이 1백80일로 늘린다.

올 하반기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환전취급을 허용한다.국내은행 현지법인의 지점설치에 대한 인가제도를완화,올 하반기 중 외국환 관리규정을 고쳐 같은 지역 내 일정 규모 이하 해외 현지법인의 지점설치를 자유화한다.〈오승호 기자〉
1996-07-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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