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고시」 12월 시행/경품 금지… 무가지 20%내로

「신문 고시」 12월 시행/경품 금지… 무가지 20%내로

입력 1996-07-25 00:00
수정 199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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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신문협 회장단 간담

신문사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신문 강제투입과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무가지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협회 자율경쟁규약이 마련돼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업 고시도 제정돼 12월부터 시행된다.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신문협회 회장단은 24일 하오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신문업 과당경쟁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신문협회는 8월말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된 자율규약을 마련,공청회를 거쳐 9월중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며,협회내에 불공정신고센터와 신문공정거래협의회 및 집행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경품제공과 구독료 할인을 금지하고,구독을 전제로 한 무가지 제공기간도 원칙적으로 1개월이내로 제한하며,보급 확장용 무가지를 유료규독부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규약위반에 대해 위약금 부과와 제명,고발 등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규약 초안을 마련,회원사들의 합의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열경쟁의 근본원인이 부당내부거래에도 있다는 신문협회측의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간 부당내부거래 조사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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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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