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에 실권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실권주청약예금」이 빠르면 다음달중 신설된다.
증권금융은 23일 최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실권주청약예금 신설을 위한 업무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예금은 실권주 투자용으로만 제한되고 언제라도 입출금이 가능한 자유저축식으로 저축금액 한도는 없다.
증금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이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년이상 가입할 경우 이자를 현재의 공모주청약예금(연리 5%) 보다 조금 높게 설정,저축성격을 갖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또 청약증거금 납입을 위해 저축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청약증거금에 대한 담보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실권주 인수는 투자자가 주간사 증권사의 본점』 또는 지점에 직접 들러 청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김균미 기자〉
증권금융은 23일 최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실권주청약예금 신설을 위한 업무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예금은 실권주 투자용으로만 제한되고 언제라도 입출금이 가능한 자유저축식으로 저축금액 한도는 없다.
증금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이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년이상 가입할 경우 이자를 현재의 공모주청약예금(연리 5%) 보다 조금 높게 설정,저축성격을 갖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또 청약증거금 납입을 위해 저축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청약증거금에 대한 담보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실권주 인수는 투자자가 주간사 증권사의 본점』 또는 지점에 직접 들러 청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김균미 기자〉
1996-07-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