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청약예금」 새달 신설/증권금융에 업무허가

「실권주 청약예금」 새달 신설/증권금융에 업무허가

입력 1996-07-24 00:00
수정 1996-07-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권금융에 실권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실권주청약예금」이 빠르면 다음달중 신설된다.

증권금융은 23일 최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실권주청약예금 신설을 위한 업무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예금은 실권주 투자용으로만 제한되고 언제라도 입출금이 가능한 자유저축식으로 저축금액 한도는 없다.

증금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이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년이상 가입할 경우 이자를 현재의 공모주청약예금(연리 5%) 보다 조금 높게 설정,저축성격을 갖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또 청약증거금 납입을 위해 저축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청약증거금에 대한 담보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실권주 인수는 투자자가 주간사 증권사의 본점』 또는 지점에 직접 들러 청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김균미 기자〉

1996-07-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