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권화 막아야(사설)

재개발 이권화 막아야(사설)

입력 1996-07-20 00:00
수정 199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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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대형건설업체들이 재개발사업지구 조합장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사건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다.정부가 그동안 건설비리척결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는데도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업체들은 조합장과 일선행정기관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고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따낸 데 대해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검찰은 18일 서울시내 13개 재개발사업과 관련,비리를 저지른 재개발조합관련자 16명,관련공무원 2명,재개발사업 관련회사 임직원 5명 등 2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이번 사건은 그동안 재개발사업을 따내면 막대한 이권이 굴러들어온다는 풍문이 사실임을 입증해주고 있다.또 재개발사업비리에는 재개발조합임원·시공관련건설업체·공무원 등의 삼각관계에 의한 뇌물사슬이 얽혀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건설관련 비리와 부조리는 분양가인상과 부실공사를 야기시키는 촉매제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동시에 선의의 입주자에게는 피해가 없도록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먼저 재개발사업의 이권화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지구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3백%에 달하고 있다.이것이 건설업체로 하여금 초고층아파트를 지어 그 일부를 비싼 가격으로 일반분양,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그러므로 당국은 아파트용적률을 최대한 낮추어 재개발의 이권화를 막아야 하겠다.또 건설업체는 물론 감리회사 등 건설관련 회사가 비리를 저지를 경우 경미한 행정조치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 재개발법상의 재개발지구조합 임직원의 자격요건도 강화해야 한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위치조정 대안 제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지난 11일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설치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치 조정 대안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현재 계획된 101정거장의 외부출입구 2개소는 주변 보도가 지나치게 좁아, 공사 과정에서 인접 아파트의 화단 일부를 불가피하게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현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보행 환경 악화와 일상적 불편은 물론, 주거지와 출입구가 지나치게 인접해짐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도시철도 정거장 출입구는 한 번 설치되면 사실상 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공사 편의성만을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권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 계획된 출입구 위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선희유치원 부지를 매입해 출입구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 ▲신방학파출소 옆 공터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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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개발주택사업비리에 관련된 22개 대형건설업체는 이번 사건을 통감하고 시행중인 아파트공사를 기간내에 완공시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6-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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