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권화 막아야(사설)

재개발 이권화 막아야(사설)

입력 1996-07-20 00:00
수정 199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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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대형건설업체들이 재개발사업지구 조합장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사건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다.정부가 그동안 건설비리척결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는데도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업체들은 조합장과 일선행정기관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고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따낸 데 대해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검찰은 18일 서울시내 13개 재개발사업과 관련,비리를 저지른 재개발조합관련자 16명,관련공무원 2명,재개발사업 관련회사 임직원 5명 등 2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이번 사건은 그동안 재개발사업을 따내면 막대한 이권이 굴러들어온다는 풍문이 사실임을 입증해주고 있다.또 재개발사업비리에는 재개발조합임원·시공관련건설업체·공무원 등의 삼각관계에 의한 뇌물사슬이 얽혀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건설관련 비리와 부조리는 분양가인상과 부실공사를 야기시키는 촉매제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동시에 선의의 입주자에게는 피해가 없도록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먼저 재개발사업의 이권화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지구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3백%에 달하고 있다.이것이 건설업체로 하여금 초고층아파트를 지어 그 일부를 비싼 가격으로 일반분양,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그러므로 당국은 아파트용적률을 최대한 낮추어 재개발의 이권화를 막아야 하겠다.또 건설업체는 물론 감리회사 등 건설관련 회사가 비리를 저지를 경우 경미한 행정조치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 재개발법상의 재개발지구조합 임직원의 자격요건도 강화해야 한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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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개발주택사업비리에 관련된 22개 대형건설업체는 이번 사건을 통감하고 시행중인 아파트공사를 기간내에 완공시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6-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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