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심장병을 앓는 급우를 1년여동안 괴롭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소년법에서 가장 무거운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최모군(17) 등 서울Y고 2학년 학생 4명에 대한 항고심에서 4명 모두에게 보호처분6호(6개월미만의 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죄질이 지극히 나쁜데다 피해학생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죄질이 지극히 나쁜데다 피해학생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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