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우 괴롭힘」 4명/2심서도 보호처분

「급우 괴롭힘」 4명/2심서도 보호처분

입력 1996-07-17 00:00
수정 1996-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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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심장병을 앓는 급우를 1년여동안 괴롭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소년법에서 가장 무거운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최모군(17) 등 서울Y고 2학년 학생 4명에 대한 항고심에서 4명 모두에게 보호처분6호(6개월미만의 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죄질이 지극히 나쁜데다 피해학생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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