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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14일 지난 49년 제정된 교육법을 대신해 새로 제정될 교육기본법에 현행 교육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평생학습권,학습자의 권리,직업교육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규정을 삽입,명문화하는 교육기본법 시안을 마련했다.총 8장33조로 구성된 시안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등 헌법에서만 정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권」을 「평생학습권」의 개념으로 구체화 해 명문화했다.
당정이 마련한 기본법 시안은 4조(평생학습권)에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과 능력에 따른 학교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평생을 통해 학습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장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및 교육관계 법령의 운용원칙을 천명했다.이와 함께 직업교육·학력·학위및 자격이 서로 연결되도록 자격제도를 정해 시행토록 하는등 직업교육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1996-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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