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4일 지난 49년 제정된 교육법을 대신해 새로 제정될 교육기본법에 현행 교육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평생학습권,학습자의 권리,직업교육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규정을 삽입,명문화하는 교육기본법 시안을 마련했다.
총 8장33조로 구성된 시안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등 헌법에서만 정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권」을 「평생학습권」의 개념으로 구체화 해 명문화했다.
당정이 마련한 기본법 시안은 4조(평생학습권)에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과 능력에 따른 학교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평생을 통해 학습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장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및 교육관계 법령의 운용원칙을 천명했다.이와 함께 직업교육·학력·학위및 자격이 서로 연결되도록 자격제도를 정해 시행토록 하는등 직업교육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총 8장33조로 구성된 시안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등 헌법에서만 정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권」을 「평생학습권」의 개념으로 구체화 해 명문화했다.
당정이 마련한 기본법 시안은 4조(평생학습권)에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과 능력에 따른 학교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평생을 통해 학습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장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및 교육관계 법령의 운용원칙을 천명했다.이와 함께 직업교육·학력·학위및 자격이 서로 연결되도록 자격제도를 정해 시행토록 하는등 직업교육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1996-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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