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형제 재산싸움 “점입가경”

롯데 형제 재산싸움 “점입가경”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6-07-12 00:00
수정 199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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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가처분신청 법원서 받아들여 국면 유리”/신 부회장­“부친께서 물려준것… 관련자료 갖고 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막내동생 신준호 그룹 부회장을 상대로 낸 서울 양평동 롯데제과 땅에 대한 부동산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소유권 소송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회장은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롯데제과 양평동 부지 3천6백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소송을 내 놓은 상태.이 소송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신회장이 일단 유리한 위치에 선 것으로 보인다.

이 땅을 둘러싼 형제간 갈등은 지난 65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신회장은 일본에서 자수성가해 모은 재산을 국내에 투자하고 싶었으나 한·일협정이 비준되지 않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동생 철호씨 이름으로 이 땅을 샀다.

그러나 한·일협정이 비준됐지만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어 본인명의로 하지못하게 되자 66년 10월 그 땅을 막내 준호씨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오늘에 이르렀다.이것은 그룹측이 설명하는 「신회장의 주장」이다.

반면신부회장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땅이고 따라서 신회장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신부회장측은 관련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회장측은 당시 회장 부친이 그만한 땅을 가질만한 재산이 없어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한다.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도 없을 거라는 것.

신회장은 부동산실명등기 시한인 6월말을 앞두고 동생 준호씨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실명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두 형제의 재산분쟁을 「좋게」 해결하기 위해 다른 형제들이 중재했으나 실패했다.신회장은 동생의 그러한 태도에 몹시 노했다는 후문.

결국 실명등기 마감직전인 지난달 30일 소유권 이전소송을 냈고 이어서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였다.신회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롯데제과의 다른 땅은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바꿨으며 문제의 땅도 실명화한뒤 법인에 넘기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분쟁은 연로한 신회장이 향후 후계자로 자신의 친자를 내세우기 위해 동생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놓았던 제과부지를 되찾으려 한 데서 비롯됐다는 얘기도 있다.이는 신회장이 지난해 말 당시 세븐일레븐 이사로 있던 둘째아들 동빈씨(42)를 그룹기조실 부사장으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것에서 추정된 것.

업계 주변에서는 큰 아들 동주씨(43)가 일본롯데를 맡고 둘째 아들이 그룹총수 자리를 맡는다는 롯데그룹의 후계구도설이 가시화된 것으로 보고 이번 소유권 분쟁도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한다.그러나 그룹측은 이번 재산분쟁이 항간에 알려진 후계구도 조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한다.〈손성진 기자〉
1996-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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