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보임용제 도입/총무처/합격후 1년6개월간 발령 못받으면

공무원 시보임용제 도입/총무처/합격후 1년6개월간 발령 못받으면

입력 1996-07-12 00:00
수정 199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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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뒤 1년6개월이 지나면 정규발령을 받지 못해도 시보로 일괄임용,공직적응 교육 등 실무수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총무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장기 미발령 해소대책을 마련,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총무처는 『지난 94년 정부조직의 대규모 감축개편의 영향 등으로 잉여인력이 발생,최근에는 시험에 합격해도 2년 또는 3년 가까이 발령을 받지 못한채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7급이 94년 합격자 가운데 19명,95년이 1백5명이고 9급은 93년 합격자가 46명,94년이 2백13명,95년이 4백19명이다.〈서동철 기자〉

1996-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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