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외여행 “봇물”/이것만은 알고 가자

휴가철 해외여행 “봇물”/이것만은 알고 가자

김민수 기자 기자
입력 1996-07-10 00:00
수정 199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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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이다.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휴가철인 올 7∼8월 두달동안 해외여행에 나서는 관광객은 지난해(63만명)보다 20% 정도 늘어난 72만여명에 달할 전망이다.문체부는 이들의 상당수가 여행사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객들의 불편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요령을 내놓았다.

우선 여행 목적에 맞는 적정한 여행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역사·교육 등 목적에 따라 여행상품을 정하고 적정요금을 제시한 상품을 골라야 한다.이때 단순히 요금만을 다른 여행사와 비교,선택해서는 안된다.

또 여행사와 여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교부받는 것이 좋다.여행계약서는 여행사의 계약위반에 따른 피해보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일정·지역·경비·보험가입내용 등을 확인하고 교통·숙박및 식사 등 여행자가 제공받는 상세한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 여행조건을 알아두어야 한다.외국호텔은 우리와 같은 등급이라도 시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행계약 성립과 해제,계약조건 위반시 보상규정 등 여행사의 여행약관도 눈여겨 봐야하며 전화 등 구두계약을 피하고 여행 출발일로부터 충분한 기간을 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여행사의 사전설명회 등을 통해 전염병예방과 안전관리,여행국의 풍습 등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행자는 고가품 쇼핑 때 반환방법 등을 확인하고 희망 관광은 대부분 요금이 추가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한다.

여행사의 계약위반 때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관 또는 계약조건에 의거해 피해보상을 요구한다.여행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관광공사(02­735­0101,7299­600)와 시·도 관광과의 관광불편센터와 한국일반여행업협회(779­6957),한국관광협회(556­2356),지역별 관광협회의 관광불편신고처리위원회로 신고하면 된다.〈김민수 기자〉
1996-07-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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