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인과는 재판 못받겠다”/전·노씨 「법정반란」

“국선 변호인과는 재판 못받겠다”/전·노씨 「법정반란」

입력 1996-07-09 00:00
수정 1996-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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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출정지시도 멋대로 묵살/역사적 실체규명 파행으로 “얼룩”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이 「법정반란」을 일으켰다.

8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20차 공판에서 전·노피고인은 재판진행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출정을 거부했다.

이양우·한영석 변호사 등 변호인단 8명은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판을 포기하겠다』며 변호인 사임계를 전격적으로 제출했다.

16년여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역사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재판이 파행으로 얼룩진 것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4일 19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주2회 공판을 강행한데 항의,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 파행에 대한 1차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재판부도 이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강수로 맞대응,결국 「법정출두 거부」「변호인단 사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전피고인은 이날 상오 공판에서 『국선변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는 재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다.노피고인도 『주2회 공판을 강행하는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전피고인에 동조했다.

이들은 『국선변호인 선임만으로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없다』,『1주일에 두번씩 피고인석에 10여시간씩 앉아 재판을 받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를 댔다.노피고인은 『재판을 받기위해 건강에 조심하고 있으나 옆자리에 앉은 전피고인 등의 고통스런 숨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고 민망하다』고 덧붙였다.

전·노피고인은 하오 2시20분에 속개된 공판에 재판부의 거듭된 출두지시에도 불구,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상오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16절지에 메모해 온 「사퇴의 변」을 읽으며 재판부를 몰아세웠다.전상석변호사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공판을 강행한 것은 「사법부의 자살행위」이며 나라의 망신을 자초한 것』,『재판부의 인권감각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등의 말로 재판부를 공격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피고인석의 전·노피고인을 향해 『각하,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공판시작 20여분만에 전격 퇴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변호인단의 주장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한 뒤 전·노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해 재판을 강행했다.하오 공판 때 전·노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자 『여러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나 강제수단은 동원하지 말고 출정시키라』고 법정경위에게 지시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김재판장은 『이미 지난 4월에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시에는 주 2회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언질을 줬다』며 『변호인들이 이를 잊은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원활한 재판진행에 차질을 빚게됐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변호인단의 지연전술 내지 흠집내기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박은호 기자〉
1996-07-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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