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톨게이트 기본료 2백원 더 거둬
한국도로공사가 수도권 고속도로에서 4년여동안 최소 6백억원이 넘는 통행료를 부당 징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도공에 따르면 91년 10월 판교∼구리간을 시작으로 지난해말까지 연장 10∼30㎞에 달하는 유료고속도로를 건설,운영하면서 통행료를 이용거리에 관계없이 톨게이트를 지날때마다 받는 「개방식」으로 설치했다.개방식은 통행료를 목적지를 정해 거리비례로 받는 폐쇄식과 달리 평균주행거리에 차종별 요금을 곱한뒤 「입체교차로 사용료」를 명분으로 내건 기본요금 2백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을 출발,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군자∼부곡 등 2곳의 톨게이트를 지나며 기본료를 2차례(4백원) 낸 뒤 목적지 톨게이트에서 또 한 번 기본료를 내게 돼 2차례의 추가부담이 따르게 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수도권 고속도로에서 4년여동안 최소 6백억원이 넘는 통행료를 부당 징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도공에 따르면 91년 10월 판교∼구리간을 시작으로 지난해말까지 연장 10∼30㎞에 달하는 유료고속도로를 건설,운영하면서 통행료를 이용거리에 관계없이 톨게이트를 지날때마다 받는 「개방식」으로 설치했다.개방식은 통행료를 목적지를 정해 거리비례로 받는 폐쇄식과 달리 평균주행거리에 차종별 요금을 곱한뒤 「입체교차로 사용료」를 명분으로 내건 기본요금 2백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을 출발,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군자∼부곡 등 2곳의 톨게이트를 지나며 기본료를 2차례(4백원) 낸 뒤 목적지 톨게이트에서 또 한 번 기본료를 내게 돼 2차례의 추가부담이 따르게 된다.
1996-07-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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