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파행상태속 강행” 천명/일정 차질 재판 향후 전망

재판부 “파행상태속 강행” 천명/일정 차질 재판 향후 전망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6-07-09 00:00
수정 1996-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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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훼손·역사적 의미 퇴색 좌시 못해

12·12 및 5·18 사건의 「역사적」 재판이 파행으로 얼룩졌다.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재판 진행에 불만을 품고 8일 전격 사임했다.전·노피고인은 하오 재판에서 법정 출두를 거부했다.

공판 개시 6개월 만에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공정성」이 훼손되는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재판부,검찰 모두가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재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품위도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재판 일정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충격의 여파로 이날 증인 8명에 대한 신문은 절름발이 식으로 진행됐다.변호인단의 신문을 생략된채 검찰의 신문만 진행된 것이다.

재판부는 거규헌·장세동·박종규·신윤희 피고인에 이어 전·노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민인식·김수연 변호사를 선임했다.그러나 국선변호인들은 「기록검토」를 이유로 신문을 다음 기일로 연기했다.

전피고인은 『국선변호인으론 불안해』,노피고인은 『건강을 살펴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출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파행으로 앞으로 남겨놓은 증인신문과 검찰의 구형,재판부의 선고 일정이 영향을 받게 됐다.

우선 증인신문 과정에서 전·노피고인의 출정 거부 사태가 예상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는 피고인이 출정해야 개정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전·노피고인을 법정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하지만 강제로 출정시키는 것 자체가 재판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검찰의 입장도 비슷하다.한 고위관계자는 『피고인이 거부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감안하지 않으면 법정에 세울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난감해 했다.공판 도중 두 피고인이 퇴정하는 볼썽사나운 사태도 우려한다.

앞으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선변호인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행사할지도 주목거리다.

재판부는 이날 국선변호인을 전·노피고인 등 6명의 피고인으로 선임함으로써 파행 상태에서도 재판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달 중에는 증인신문을 끝낼 참이다.

반면 전·노씨측의 변호인단은 1심은 포기하고,2심에서 승부를 걸겠다고 벼른다.또한 전·노씨외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 14명이 뒤따라 사퇴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박선화 기자〉
1996-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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